소비자 A씨는 B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기존 휴대폰이 고장나 사용이 어려우며 신규 휴대폰을 구입하면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월정액 11만원 상당의 고가요금제 이용 및 신규 휴대폰 구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자녀는 기존 휴대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당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통신사 “대리점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주요 내용을 모두 안내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할부 기간이 길고 요금제가 비싼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매자의 설명만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많았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만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이다. 2019년 143건, 2020년 157건, 올 8월까지 137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중 고령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올 8월 말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5.7%(2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용 단계’ 24.0%(105건), ‘계약 해제·해지 단계’ 6.6%(29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38.4%(1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이 17.4%(76건),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이 9.9%(43건)였다. 모두 가입 단계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데 따른 피해다.
특히 판매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을 때 가족이 이를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용 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이외에 계약 해제·해지 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해지 지연·누락’ 등이 각각 18건(4.1%), 11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시 고령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