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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두 달 만에야 공개…이번도 소송전

부산대 의전원 이어 고려대와 무효소송…조국 "사형선고" 대선 전 결정한 후 뒤늦은 공개에 "이유 무엇인지 밝혀야"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4월 7, 2022
in 사회,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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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두 달 만에야 공개…이번도 소송전

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고대 본관의 모습. 2022.4.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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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고대 본관의 모습. 2022.4.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1)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대학교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해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형 유의사항에는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를 봐도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은 2014년 제정됐지만 제8조는 적용 대상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어 조씨도 적용을 받는다.

고려대에 따르면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는 대통령선거 전인 지난 2월25일에 완료됐다. 그리고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 3월2일 조씨가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어제(6일)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다. 이에 답변을 하게 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진즉 났는데, 이제야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다”며 “엄정한 조치로 재발을 막고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입시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교육당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왜 이제야 공개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산대학교 로고 © News1 김영훈 기자

이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은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이 글에 따르면 조씨는 심의위에 입학취소 여부 결정 전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 자료들이 입학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확정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 및 요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앞서도 조씨 측은 지난 5일 오후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직후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장 부산지법은 조씨가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15일에 진행한다.

한편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번 부산대와 고려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취소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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