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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1심 선고공판 열린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0월 26, 2022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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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1심 선고공판 열린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씨9/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씨9/뉴스1 © News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살인죄 유형을 ‘비난 동기의 살인’을 적용했다. 이어 △계획적 범행인 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비난할 목적에 의한 범행인 점 △수년에 걸쳐 심리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실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반성이 없는 점 등 크게 5가지의 가중요소를 언급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 동기의 살인은 징역 15~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은 가중요소까지 합산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적용대로라면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불거진 작위(직접적 행위로 인한)나 부작위(직접적 행위 없이 간접적 행위로 인한) 여부가 감경 혹은 가중 요소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시, 형량 감경요소가 반영돼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살인의 고의성, 구호조치의 의무 등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

이씨와 조씨는 재판 내내 정황 증거 외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도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세운 작위 살인 성립 요건인 ‘가스라이팅’에 대해 의문을 드러낸 바 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가 국내에서 인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씨와 조씨의 1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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