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특별사면이 임박하면서 재계가 경제인 사면 건의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에 맞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15 사면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된 바 있다.
연말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8월 광복절 사면 건의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실제 사면·복권에선 빠졌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총수들은 대부분 형이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을 하기 위해서는 총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총수가 있으면 대규모 투자가 용이한 면이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