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화) 연방 상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안(Repect for Marriage Act)에 종교적 자유나 양심의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뉴스앤포스트가 법안을 확인해 본 결과, 종료의 자유 보호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마이크 리(Mike Lee,공화·유타) 상원의원이 화요일 오후 자신의 수정안이 결혼존중법 문항에서 빠졌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리 의원은 트위터에 “내 수정안은 단순히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학교, 기업 및 조직에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게 전부다.”라고 밝혔다.
그는 원내 연설에서 자신의 수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수정안이 “종교 기관들과 개인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수정안이 포함된다면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수정안이 연방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앙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수정안은 국세청(IRS)이 종교적 신념 대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비영리조직의 세금공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가 이로 인해 간섭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개인이 비즈니스 허가를 받거나 지원금을 받는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 의원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의회가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을 주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My amendment simply prohibits the Federal Government from retaliating against schools,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about same-sex marriage.
That is all it does. pic.twitter.com/xBdUiiybWA— Mike Lee (@SenMikeLee) November 29, 2022
그러나 뉴스앤포스트가 해당 법안을 검토한 결과, 법안에는 종교적 자유와 양심을 보호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상원 법안의 2장 2절에는 “결혼에서 성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믿음은 합리적이고 명예로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회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신념이 적절한 존중이라고 단언한다.”라고 적혀 있다. △상원 통과한 결혼존중법안 본문 바로보기>>
또한 6장 “종교적 자유와 양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서는 “(a)일반적으로–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이뤄진 모든 개정은 미국 헌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 또는 양심 보호를 감소하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b) 재화 또는 서비스 — 수정헌법 제1조와 일치한다 —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 사원, 비종파적 부처, 종파간 및 에큐메니컬 조직, 선교 조직, 신앙 기반 사회 기관, 종교 교육 기관 및 비전문가를 포함하는 비영리 종교 조직, 종교의 연구, 실천 또는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그러한 조직의 직원은 결혼식의 엄숙화 또는 축하를 위한 서비스, 숙박, 이점, 시설, 상품 또는 특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숙박시설, 이점, 시설, 상품 또는 특권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 민사상 청구나 소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존중법은 29일 찬성 61 대 반대 36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상원의 수정안으로 인해 하원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하원에서는 7월 19일에 찬성 267 대 반대 157로 법안 초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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