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