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오전 11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 극단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기일에는 애초 박모 검사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모두 불출석했고 이에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됐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유서를 남기고 당시 서른 셋 나이에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발한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대한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