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구분하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세부 항목 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고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