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을 내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데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보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 기반을 넓혀가며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건보 국고 지원을 확충할 방법은 △국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 두 가지다. 현행법상 건보 국고 지원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일몰제를 폐지하려면 앞서 국회에 발의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야 한다. 국고 지원 비율은 올해 기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기준인 20%까지 지원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그의 이번 답변은 국고 지원 연장이나 국고 지원율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명문화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근거가 생긴다.
그는 김성주·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두고서는 “완전 폐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재산,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비 부담이 높은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