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유(魚油·생선 기름), 어분(魚粉·건조 생선), 계육분(鷄肉粉·닭고기 분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산업이 확장하고 있으나 원료 명칭 표기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원료 명칭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견, 반려묘 사료 구매경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8일부터 열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소비자 36.7%는 동일 원료의 여러명칭 표기를 보고 ‘의미가 다르다’고 응답했다. 계육분과 닭고기 가루가 같은 뜻이지만 단어 이해 어려움으로 다른 원료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2%로, 총 57.9% 소비자가 원료 명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료명칭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는 계육분(4.2%), 어유(5.4%), 어분(6.7%) 등의 표현은 이해도가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료의 원료명칭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제품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 조사를 통해 사료의 원료 함량, 원료 원산지 등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사료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료의 의무 표시사항 중 중요도 인식은 유통기간(총점 5점 중 4.33점), 제조연월일(4.29점), 등록성분량(4.15점), 사료의 용도(4.14점)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의무 표시사항 이외 추가로 어떤 표시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원료 함량(4.20점)과 원료 원산지(4.16점), 반려동물 급여방법(4.10점) 등이 파악됐다.
이밖에 설문 결과 소비자가 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경로는 온라인(63.0%)이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전문매장(18.8%), 대형마트(12.1%)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사료 브랜드 제품의 표시 및 광고 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와, 로얄캐닌, 한국마즈, 대주산업, 롯데네슬레코리아, 카길코리아, 이글벳, 하림펫푸드 등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모든 제품이 관계법령상 정한 표시 의무 사항을 잘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등록성분량 표시의 국내·외 기준 차이로 ‘조지방 13% 이상’을 ‘Crude fat(min) 17%’로, ‘조단백 19% 이상’은 ‘Protein 21.0%’로 표기하는 등 일부 혼동 우려도 산재했다.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법령 위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수입사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 제품이 관련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질병(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제품은 원료 및 성분등록량이 온라인 상의 표시와 제품 포장의 표시가 달라 표시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11만가구 수준이던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지난 2020년 638만가구까지 성장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