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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대신 자율’ 불붙은 실내마스크 논란…”방역의 정치화는 안돼”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5,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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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대신 자율’ 불붙은 실내마스크 논란…”방역의 정치화는 안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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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전시의 선언으로 시작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슈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의 방역 자문역은 “(해제 후 뒤따를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화로 바꾸고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의무로 두는 등 절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제기된다.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날(5일) 간부들에게 “지금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내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냈다.

이들의 근거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 국가 중 전면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 있다.

당국은 지자체의 이런 독자적 움직임을 말리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로 잡았다. 마침 대전시가 결정을 요구한 날인데, 이전까지 당국의 결정이 확정되긴 힘들 전망이다.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그동안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단 악화하지 않고 있어 정부 판단도 다소 빨라질 순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자문역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실내마스크 조기 해제 역시 속단하기 어렵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늘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억울한 죽음과 고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의 움직임을 두고 “한 지역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수용을 못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텐데 다른 지역은 무슨 죄냐”라며 “일관성 있게 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확산할 우려도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은 계속 분분한 상황인데 이번 제안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시된다. 해제 여부보다 절충안을 합의를 통해 마련할 때라는 이유에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보다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할 만한 대책은 남겨둘 경우, 지금 유행엔 악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백 교수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소개하면 된다. 결정하는 데 부담이 있으니 미루는 모양새”라며 “최악을 가정하는 건 좋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바꿀지에 대한 의미”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의무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방역 정책에 대한 과학적 결정이 정치나 행정의 영역으로 여겨질까, 방역 정책의 엇박자로 비칠까 우려스럽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완화는 지난 여름 이후부터 제안될 만한 상황이었다. 절충안으론 합의될 만하다”고 부연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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