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며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우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일본제철 소송 원고 4명 중 3명과 미쓰비시 히로시마(廣島) 소송 원고 5명 중 4명, 그리고 미쓰비시 나고야(名古屋) 소송 원고 6명 중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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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공동취재) 2023.4.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인당 2억3000만~2억9000만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