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해 ‘저자 박근혜’라는 글자를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강 변호사는 26일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묶어 책으로 낸 ‘그리움은 아무나 생기지 않습니다'(가로세로연구소 발간) 저자를 2판 인쇄본부터 ‘엮은이 유영하’에서 ‘박근혜 대한민국 국민 공저’로 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옥중 접견을 허락한 최측근으로 박 전 대통령의 말과 서신을 전달하는 일을 해 왔다.
강 변호사는 “초판 인쇄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 사면복권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저자를 박 대통령으로 기재하면 저작권료에 대한 압류(미납 벌금 150억원)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 일부러 엮은이 유영하라고만 표시했다”고 저자를 달리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면복권으로 박대통령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사면됐다(추징금은 내곡동 사저 공매금으로 전액 납부했음)”면서 따라서 “책에 박 대통령을 저자로 표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했다.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에 들어간 가세연은 오는 31일부터는 일반 서점에도 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