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합당한 구제 및 배·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2017년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홍지현)은 17일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가족 5명이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판매사 대표, 그리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당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1억원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에게 폐렴질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가습기살균제의 결과와 망인의 질환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바 없다”며 “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받은 바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2016년 옥시가 배상한 피해자는 1~2등급이다”며 “4등급 피해자라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2020년 법 개정 이후 새로운 등급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항소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같은달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는 부친의 사망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에 있으며 그로 인한 폐질환 발생여부 판정을 질병관리청(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건강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사례를 취합해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한 결과, 총 5단계의 등급 중 김씨의 부친을 ‘가능성 거의 없음’의 4단계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8년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4단계 등급을 받았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전날 공식 출범 4개월여 만에 피해자와 기업 양측을 조정하는 초안을 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정도와 나이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구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