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날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했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남은 형기, 범죄 내용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이 제외된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선 해당 조항과 취업 및 해외 출국 제한이 걸려있는 이 부회장의 상황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가석방, 취업승인, 취업제한, 보호관찰제도는 다 다르다. 각 제도로 고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며 “취업제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