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전날(29일)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소소위’를 열고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이번 소위에선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하고 시스템 완비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이나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이라 봐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가상자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공제율,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을 논의하면 복잡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기본적으로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