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법무부가 14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방부 본관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갖고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배경에 대해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방부는 법무부가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계하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이예람 공군 중사가 상급자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뒤에도 각 군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른 바 있다. 군은 최근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에서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하도록 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