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중국 등지에선 선박 등 해상 구조물을 활용한 위성 탑재 로켓 발사도 이뤄지고 있다.위성 탑재 로켓을 지상이 아닌 항공기·선박에서 발사할 경우 “기상여건이나 발사 방위각 등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일본 등이 있어 위성 발사시 제약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위성 탑재 로켓을 쐈을 땐 발사 후 궤도를 계속 바꿔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
반면 항공기·선박에서 위성 탑재 로켓을 쏘는 경우엔 해당 항공기나 선박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각도로 발사가 가능하다.
특히 항공기·선박을 로켓 발사에 이용하면 지상 발사장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발사 때 사용된 로켓 추진체도 대부분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물에 따른 피해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대신 항공기나 선박으로 로켓을 쏠 땐 실을 수 있는 로켓의 크기가 제한되는 만큼 소형 위성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 위성을 여러 대 띄워 활용하는 이른바 ‘군집 위성’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항공기·선박을 이용한 발사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리 군도 감시·정찰 등 목적의 초소형 군집 위성 개발·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우주상에서 네트워크 단절에 대비한 저궤도 군집위성도 검토 중이다. 군사위성을 활용한 전투에서 핵공격이나 EMP폭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또 이번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연내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엔 군 정찰위성 최초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는 기술적 측면에서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및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무기 개발도 병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중 기반 발사체 기술은 추후 무인기에도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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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
최신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4′(사거리 800㎞·탄두중량 2톤)의 경우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4-1, 함대지 미사일은 ‘현무4-2’, 그리고 잠대지 미사일은 ‘현무4-4’로 명명돼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은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성능을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는 최대 180㎞, 탄두중량은 최대 500㎏으로 각각 제한됐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그 뒤 2001년과 12·17·20년 등 4차례 개정을 거쳐 ‘최대 사거리 800㎞ 제한’ 규정만 남아 있었으나,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지침 “종료”(해제)에 합의하면서 이마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되, 국제 비확산 체제는 지속 준수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