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포함한 85개국 여행객은 영국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ETA)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TA나 e비자, 기타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영국·아일랜드 시민과 영주권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태프 이민 담당 장관은 “ETA 제도는 영국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문객과 영국 국민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TA 제도는 2023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 4월부터 유럽 방문객으로 확대 적용됐다. 다만 그간 엄격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uropean Union(EU)도 국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출국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ES는 EU 외부 국경에서 여권에 수동 도장을 찍는 대신 디지털 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공항에서는 출입국 절차 지연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부활절 연휴 기간에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공항 혼잡과 병목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