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LG가 제기한 소송 대상 중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특허(US 517)에 대해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분리막 특허 2건과 양극재 특허 1건에 대해선 유효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이어진 소송이다. 지난 2019년 4월 LG 측은 SK가 자사 인력을 빼가 배터리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ITC는 지난 2월 LG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그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냈다. 이에 LG는 SK가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는 자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며 ITC에 SK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게 이번 사건이다.
일각에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소송까지 이길 경우 현재 진행되는 양사 협상의 무게추가 LG 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방어에 성공하면서 양사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