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인도도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강화 조치에 나섰다.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인도로 수입되는 철강 품목별로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한 뒤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12%의 관세를 매기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예비판정 결과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했다.
대상은 인도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국가다. 인도 측은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한 뒤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12%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기준 가격은 △열연강판 675달러 △후판 695달러 △냉연강판 824달러 △아연도강판 861달러 △컬러강판 964달러 등이다. 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철강 수출 점유율은 1위로,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인도에 열연 코일 및 스트랩, 냉연 스트랩, 아연도금 판재 및 코일을 중심으로 246만 톤의 철강 제품을 수출해 대인도 철강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국제정보 및 전망 연구센터(CEPII)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철강 수출액의 11.1%는 인도를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후 수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인도 측에는 정부의견서, 정부서한, 품목예외 의견서, 반박의견서 등을 통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민·관의 치밀한 대응으로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제안됐고 17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는 등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