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번 청문회가 의결권도 없고 미국 행정부나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통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고,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미국 조야의 이해를 재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청문회는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있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발언이나 그 내용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즉 청문회의 결과 자체가 미 의회 입장이나 미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국회의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회 의원실별 포럼 또는 연구회 등과 비슷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우리 국회 청문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북전단법과 관련한 입장이 균형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북한 인권에 소홀하다는 등의 국제사회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날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도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가 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법의 취지와 관련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라면서 “또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었기에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에 어떤 방식으로 집경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할 것인지는 아직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가 미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 청문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화상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국 차원에서의 인력 파견 보다는 주한 대사관이나 공관 차원에서의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시점은 청문회 당일 보다는 사전에 진행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갈등이 격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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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