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 측의 양형 증인으로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부친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양형 증인은 재판부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현 씨 측은 “부친이 평소 피고인의 성행·사회성을 알고 있다”면서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직후에도 119와 경찰 신고에 앞서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 씨의 부친이 양형 증인으로 채택되자 방청석이 동요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변명을 듣는 게 법정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감정적 동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현 씨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대해 법정 경위를 추가 배치하거나 소란 피우는 방청객을 재판장 지휘하에 퇴정시킬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주상복합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로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살해 도구로 명시한 쇠 파이프 역시 “자녀들이 함께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