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의 결정세액과 비교해 올해 고지대상은 3배 가까이, 고지세액은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인당 종부세 세액은 평균 117만원에서 539만원으로 약 4배 뛰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처음으로 90만명을 돌파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7년 주택분 종부세가 33만1763명에게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고지대상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세액은 올해 최종 결정세액으로 추산되는 5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7년의 3878억원과 비교해 13배가량이 뛰었다.
같은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을 인원으로 나눠보면 2017년엔 인당 117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539만원으로 422만원가량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3878억원, 2018년 4432억원, 2019년 9524억원, 2020년 1조8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납세대상도 2017년 33만1763명에서 2018년 39만3243명, 2019년 51만7120명, 2020년 66만7000명으로 증가세다.
올해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이 겹치면서 특히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졌다.
종부세 고지인원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88.9%를 부담하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액은 각 1조8000억원씩으로 91.8%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에 국민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다주택자와 법인이 고지세액 대부분을 부담한다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실제 1세대1주택자가 전체 고지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로, 세액은 6.5%에서 3.5%로 줄었다.
하지만 비율이 아닌 규모로 보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인별 기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지난해 17만6000명에서 올해 26만8000명으로, 세액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을 올린 것이 같이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종부세는 인별과세지만 세 부담은 가구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민 2%이상이 부담을 지게 되고,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도 증가하면서 당초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맞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가 아무리 인별과세라 해도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 단위에서 영향을 발휘하게 돼 실제로는 2%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종부세의 1차 타깃은 다주택자였는데 이제는 1주택자의 세금부담까지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전세물량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에서 나오는데 다주택자, 법인에 종부세 부담이 집중되면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를 상향해 세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길 유도했지만, 오히려 집주인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