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2차 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나머지 136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포함, 법률공포안 7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상정되는 2차 예비비 지출안은 인수위가 정부에 요구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총 496억원 예산 가운데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60억원의 1차 예비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예산이다.
여기에는 경호처 이전비와 국방부 청사 1~4층을 대통령 집무실로 리모델링하는 비용 등이 주로 담겼다.
앞서 1차 예비비 지출안에는 필수안보시설 구축 비용(116억원)과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시스템 등 비용(101억원),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비용(25억원) 등이 포함됐었다.
당초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남은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려고 했지만 인수위 측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머지 예비비안을 의결하는 것을 약 1~2주 전쯤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한미연합훈련이 거의 막바지이고 계약을 고려하면 미리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훈련이 끝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는 인수위 측 요청을 수용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남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해 스토킹 실태조사·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등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