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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최 대표의 1심 결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5)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두 사람은 대학원 진학을 앞둔 조모씨의 스펙쌓기를 돕기 위해 변호사였던 최 대표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이 인턴확인서에서 활동했다고 기재된 기간을 늘려 장기간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컴퓨터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부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처음으로 조씨의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법리적 문제는 재판부마다 해석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조 전 장관 부부 재판부가 최 대표가 발급해준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인턴증명서 위조다. 두 사람은 최 대표에게 부탁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 외에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2018년 8월7일 인턴활동 증명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2017년 증명서 2장만 발급해줬을 뿐, 2017년과 2018년도에 걸쳐 두 해에 걸쳐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취지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에 발급해준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편집해 인턴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18년 인턴활동 증명서 부분은 조 전 장관 부부 공소사실에만 포함됐고, 최 대표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8년도 인턴활동 증명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최 대표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정황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최 대표에게 2018년도 증명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최 대표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