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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챗GPT 시대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법령 해석 명확히 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7일 발표된 법 개정안 업계 간담회 개최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3월 16, 2023
in 사회, 산업/IT/과학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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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시대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법령 해석 명확히 해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제기됐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해 구글, 메타, 트위터,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16개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과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 7일 개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필수 동의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준영 쿠팡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는 “필수 동의의 범위가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며 “필수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규모와 내용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인터파크 CPO는 “필수 동의가 없어질 경우 오히려 제약이 될 것 같다”며 “향후 서비스 뒷단에서 필요한 동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챗GPT 등 거대 AI 모델이 상용화되는 시대에서 거대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지윤 업스테이지 리더는 “데이터를 정제하면서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른데 (제도 마련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니까 속도를 같이 맞춰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인 넥슨 CPO는 “시행령과 고시에 세세하게 명시된 기술 보호 조치들이 지금 클라우드, AI 시대에 기술 중립성을 가지고 기업이 좀더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법령 해석과 서비스 적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은 “큰 기업은 잘 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 같이 작은 기업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개보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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