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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볼 수 있다

’자격정지 가처분’ 각하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6, 2021
in Uncategorized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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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볼 수 있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씨의 시험 응시로 인해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소청과 전문의가 동료 의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을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만 위 권리를 위해 타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채무자(국시원)에게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정 교수의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는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건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정 교수의 형사 사건이 이 사건 신청의 본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형사 사건을 이 사건 신청의 본안 소송으로 인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법원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서울동부지법에 조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회장은 “정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조씨가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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