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된 공무원의 노출 영상과 신상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급 공무원 성인 방송 BJ 정체’, ‘7급 BJ 닉네임’ 등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앞서 전날 YTN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 BJ가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며 시청자와 얘기를 나누다 누군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 BJ는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로,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후 A씨의 노출 영상과 BJ로 활동했을 당시 닉네임, 방송 내용 등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누리꾼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두 곳의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한 누리꾼은 “○○이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 수준의 노출을 했고,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면서 “근데 그게 공무원 임용 전이고 임용되고 때려치웠다는데 참 애매하다. 임용 전 사건으로 공무원을 접어야 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또 다른 누리꾼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시청자 10명 남짓일 때 술에 취해서 공무원 임용돼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며 “유명한 사람 아니고 방송 5번하고 영구정지 됐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7급 공무원이라고 한 적 없고 직장인이라고 했다. 얼굴 까고 방송했고 가슴 노출, 흡연, 음주 다 했다” 등 주장이 이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며 “옆에 있는 분이랑 몇 번 했냐고? 두 번 했다”고 말했다. 이내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머리카락으로 신체 부위를 가리기도 했다. 다른 영상에서는 “알았다”면서 속옷을 전부 벗었고 카메라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밀기도 했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부터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