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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등록 성범죄자 ‘학교 너무 가까이 살아서’ 체포

2000피트 이상 거리 규정 위반해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1월 9, 2020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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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등록 성범죄자 ‘학교 너무 가까이 살아서’  체포

 

앨라배마 한 남성이 최근 한 지역 초등학교와 너무 가까운 거리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남성은 등록 성범죄자이기 때문이다.

앨라배마 디케이터에 거주하는 앨버트 사무엘 스미스 쥬니어(54)는  지난 2일 한 초등학교에서 200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성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었다. 10월 30일 디케이터 경찰은 해당 남성이 학교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

디케이터 경찰은 이 남성을 모건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했으며 용의자에게는 25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성범죄 등록&통지 법안을 위반한 혐의는 C급 중범죄이다.

 

유한나기자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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