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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AL/로컬/지역

앨라배마주, 학교 커리큘럼 온라인 게시 의무화법 발효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6월 6, 2024
in AL/로컬/지역, 사회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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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학교 커리큘럼 온라인 게시 의무화법 발효

앨라배마 주 상원 의회 모습. 왼쪽 박스속 인물은 그렉 리드 주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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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이 이번 달부터 발효됐다.

부모 알 권리법(Parents Right to Know Act)이라 불리는 SB48 법안은 그렉 리드(Greg Reed,공화·재스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제 공립학교들이 각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지역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커리큘럼 채택 후 30일 이내에 교실 수업 자료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교사는 학급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잇는 모든 학습 및 보충 자료와 도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리드 의원은 오래 초 “이 법안은 교육자와 학부모가 함께 모여 우리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우리는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최대한 투자하기를 바란다. 앨라배마주 전역의 많은 학교가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유사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우리 주 전역의 학교와 가족 간의 협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또한 학부모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자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러한 만 사항은 앨라배마주 교육부에 전달되며, 교육부는 매년 모든 불만 사항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 다음 해당 보고서는 앨라배마주 하원 및 상원 교육 정책 위원회 의장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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