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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문화/예술

‘대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윤창호법 적용 영장 청구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9월 16, 2020
in 문화/예술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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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윤창호법 적용 영장 청구

대마 환각 상태로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 40대 포르쉐 운전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6일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45)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에게는 윤창호법인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같은법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 5조11항을 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4일 A씨는 대마 환각상태로 포르쉐를 몰아 오토바이를 치는 등 총 9충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7명은 경상을 입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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