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Ericsson)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분쟁을 일으킨 가운데, 삼성전자도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통한 맞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무선 통신장비 및 그 구성요소'(Wireless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ponents Thereof)와 관련해 에릭슨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ITC는 이와 관련한 제소를 접수한 이후 한 달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소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중인 특허 4건(△10797405 △9041074 △9521616 △9736772)을 에릭슨이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ITC에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ITC의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즉시 수입 및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들어 에릭슨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