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공식 사망 보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긴급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출처의 조각조각을 모아 정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사건 경위가) 식별 됐다”며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는 상관 없이 정보의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사망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사실을 38시간 만인 24일 오전 11시쯤 처음 공개한 것을 놓고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한 것 때문에 정부가 발표 시점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 장관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라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은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은 뒤 불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측이 시신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서해안의 서북도서 지역의 경계작전 개념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감시장비와 해상세력의 추가 운용을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다.
현재 군 레이더 장비 등의 포착 능력에 대해선 “시험 결과 저희가 가진 감시장비의 능력으로 볼 때 (사람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장관은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을 규탄하고 북한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 대상 만행에 대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서 장관은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조문을 전부 한 번씩 살펴봤는데 조항에 정확히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9·19 군사분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