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8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처분도 이날 중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법조계는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전쟁이 아니라 범죄수사”라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무죄 및 당선무효형을 가를 핵심은 혐의 입증과 함께 ‘고의성’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7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검토하며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증거보강 차원에서 6일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보고 및 김 전 처장 인지 여부는 이 대표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치열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려 허위사실이 명확한지와 함께 이 대표가 국토부 관계자 누구로부터 발언을 접했는지 소명 등을 두고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허위사실이 명확한 사안이어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도 검찰 측과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허위사실 인지·공표 혐의 소명과 더불어 ‘고의성’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이 대표 당선무효형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8일 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피의자로 김씨를 7일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인 배모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김씨가 지시·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경찰은 배씨와 김씨가 공범관계라는 판단을 명확히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도높은 보강조사를 해왔다.
이중 지난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자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도 수사가 진행돼왔다. 선거법상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