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홍영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의 불법행위나 방역 방해 행위로 인해 감염이 됐다”며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 입장에서는 나가지 말아야 할 재정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을 다 돌려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적극 나서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공단 부담금 54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날 구상금을 청구한 287명 외 881명에 대해서는 병원 등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도 공단 손해를 확인하면 진단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