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나갈 계획을 세운 건 분명하나, 구체적 실행이 되진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일단 대표 자리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 민 대표의 측근이 2.2%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하이브는 31일 진행 예정인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돼서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