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변론 개시와 변론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사유에 대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정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과 함께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선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한 불법적인 청구를 통해 발부된 불법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서면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재량으로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 심판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의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과 국방부 감찰단,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기록의 헌재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을 열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다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첫 기일은 곧바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