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하원이 음주운전(DUI) 초범에게도 차량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도로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4일 몽고메리에서 열린 주 하원 회의에서 하원법안 1호(HB1)가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첫 DUI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기존과 동일한 90일 면허 정지 처분을 유지하되, 면허가 제한적으로 복원될 경우 최소 6개월간 시동잠금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바버라 보이드 주 하원의원은 하원 본회의 발언에서 “나는 심각한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며 “이 법안은 앨라배마 운전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원 공공안전·국토안보위원회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되 해당 수수료는 주 시동잠금 저소득층 지원 기금, 시·군 법원 운영, 주 고속도로 교통안전 기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우호적 수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DUI 초범자는 최소 6개월간 제한 면허를 유지한 뒤에만 정상 면허 복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정안은 온타리오 틸먼 주 하원의원이 제안했으며, 보이드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HB1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이 남아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앨라배마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시동잠금 제도를 운영하는 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