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에서 응급실에 의사를 24시간 상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환자 안전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병원 폐쇄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주 의회에 상정된 상원법안 80호(SB80)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모든 병원이 응급실이 열려 있는 동안 최소 1명의 의사를 현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사는 응급실을 전담하며 물리적으로 병원에 상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병원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법안 발의 취지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즉각적인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현실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labama Hospital Association의 댄 하워드 사무총장은 “의사 부족과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상당수 병원이 면허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농촌 지역 병원과 소규모 병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병원은 이미 응급의학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4시간 의사 상주를 위한 인건비와 계약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앨라배마에서는 지난 수년간 농촌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폐쇄가 이어져 왔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추가 폐쇄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수십 마일 떨어진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상황 자체가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상적인 기준을 강제하다가 실제 의료 서비스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단계적 적용이나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SB80은 주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통과 여부에 따라 앨라배마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접근성과 환자 안전, 그리고 병원 생존 사이에서 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