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미 동남부 지역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무예약 방문 방식으로 한시 접수한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 마감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2026년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연령대 민원인의 혼잡을 완화하고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8년생의 경우 실제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3월 31일이 최종 기한이며, 이를 넘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적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고,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 신고는 불가능하다.
무예약 접수 대상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민원인에 한한다. 제출서류에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확인서, 외국여권, 최근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및 번역본,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는 20달러이며 현금 또는 머니오더로 납부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상자는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기간 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한 상세 안내와 각종 서식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공식 홈페이지 영사 → 국적 → 국적이탈 신고 안내(선천적 복수국적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미 동남부 지역 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