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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시위하면 중범죄?…앨라배마서 최대 징역 5년 법안 등장

예배 방해·출입로 차단 시 Class C 중범죄…재범 땐 실형 의무화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2월 2, 2026
in AL/로컬/지역
0
교회 시위하면 중범죄?…앨라배마서 최대 징역 5년 법안 등장

앨라배마 주의회에 교회에서 시위나 항의 행동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앨라배마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 Greg Barnes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HB363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Alabama Legislature 산하 공공안전·국토안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이 교회 건물 또는 교회 부지에 들어가 폭동, 불법 시위, 무질서 행위 등으로 예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예배에 참석한 다른 신도를 괴롭히는 경우 ‘예배 방해(disruption of a worship service)’ 범죄로 처벌된다.

또한 교회 건물의 출입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Class C 중범죄로 분류되며, 유죄 판결 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유죄 판결부터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그레그 반스 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1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시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활동가들이 예배 도중 교회 내부로 들어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목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전국적인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 이후, 연방 당국은 시위에 참여한 인물들 중 일부를 체포했으며, 전 CNN 기자 돈 레몬을 포함한 일부 언론인들은 자신들은 시위가 아닌 취재 목적이었다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교회·병원·학교를 이민 단속의 ‘보호 구역’으로 간주하던 연방 정책이 철회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평화적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HB363이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앨라배마 전역의 종교시설 시위와 집회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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