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와인처럼 캔에 담긴 칵테일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2026년 앨라배마 주의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이른바 ‘RTD(Ready-to-Drink) 칵테일’ 논쟁이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옐로우해머뉴스에 따르면 개런 거저 앨라배마 상원 의장대행과 네이선리얼 레드베터 하원의장은 28일 열린 연례 입법 프리뷰 행사에서 “RTD 관련 법안 논의의 정치적 지형이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거저 의장대행은 “작년까지만 해도 찬반이 정확히 반반이었다면, 이제는 75~80%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의회 내외 이해관계자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법안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상원법안 217호(SB217)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관광위원회 문턱까지 넘었던 안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편의점·식료품점 판매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법 유통과 미성년자 판매를 단속하는 집행 조항이 강화됐다.
현행 앨라배마 주법상 증류주가 들어간 캔 칵테일은 일반 주류가 아닌 ‘증류주’로 분류돼 ABC 스토어나 허가된 패키지 스토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맥주와 와인을 파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알코올 도수가 낮고 1회용 용량으로 제한된 RTD 제품을 새로운 ‘혼합 증류 음료’ 범주로 정의해, 맥주·와인처럼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앨라배마 ABC의 감독 체계 안에 두는 것이다.
그동안 최대 난관은 ‘판매 방식’이었다. 앨라배마의 주류 유통 구조는 브랜드별·지역별 독점 도매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증류주 RTD를 기존 맥주·와인 유통망에 어떻게 편입할지가 쟁점이었다. 최근 논의되는 안은 모든 제조사가 지정 도매업체와 독점 유통 계약을 맺도록 해 추적 가능한 유통망 안에서만 제품이 유통되도록 하는 방향이다.
거저 의장대행은 “접근성 확대가 곧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관건은 어떻게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앨라배마 주류관리국(ABC)이 최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레드베터 하원의장도 “처음 이 논의가 나왔을 때는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고, 지금은 타협이 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두가 조금씩 불만을 가질 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6년 회기는 이제 막 일주일을 넘긴 상태다. 주의회 지도부는 향후 2~3주 안에 RTD 캔 칵테일 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상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결론이 날지, 아니면 또 한 해를 넘길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앨라배마 주류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