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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아동 성범죄에 사형까지…“가장 잔혹한 범죄엔 최고형”

하원 통과 ‘아동 포식자 사형법’…주지사 공개 지지 속 헌법 논쟁 예고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28, 2026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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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아동 성범죄에 사형까지…“가장 잔혹한 범죄엔 최고형”

앨라배마 하원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장 폭력적인 성범죄에 대해 사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강경한 범죄 대응에 나섰다. 법안 발의자와 주 지도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지만, 위헌 논란을 포함한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지 매체 YHN에 따르면, 앨라배마 하원은 27일 ‘아동 포식자 사형법(Child Predator Death Penalty Act)’을 통과시켰다. Nathaniel Ledbetter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Matt Simpson 주하원의원(공화·대프니)이 발의했으며, 2026년 회기를 앞두고 사전 제출됐다. 법안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급 강간, 1급 강제 성교(소도미), 성적 고문 등 특정 중대 범죄를 사형 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앨라배마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드베터 의장은 “아동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자들은 인류 최악의 범주에 속하며, 이런 범죄에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편에 서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자인 심프슨 의원 역시 “검사로서 수십 건의 사건을 다뤄왔지만, 대중은 피해자들이 겪는 공포의 전부를 알지 못한다”며 “사회는 이런 범죄자들이 완전히 책임을 지게 될 때 더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적 도전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싸움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주 행정부의 공개적 지지도 더해졌다. Kay Ivey 주지사는 국정연설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공공 안전은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에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연방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헌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사형을 아동 성범죄에 적용하는 문제는 미국 전반에서 논쟁적인 사안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앨라배마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이 범죄 억지 효과를 높이고, 아동 보호에 대한 주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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