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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구글 안 불렀는데 녹음됐다”…구글, 무단 녹음 집단소송에 975억 원 합의

어시스턴트 대화 수집·광고 활용 논란…구글은 “불법은 아니다” 주장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27, 2026
in 미국/국제
0
“헤이 구글 안 불렀는데 녹음됐다”…구글, 무단 녹음 집단소송에 975억 원 합의

구글이 인공지능 음성비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용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약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9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5월 18일 이후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기기를 구매했거나 ‘허위 인식(false accepts)’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합의안은 베스 랩슨 프리먼 연방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해당 음성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헤이 구글(Hey Google)”과 같은 호출어를 말하지 않았음에도 어시스턴트가 자동으로 활성화돼 대화를 녹음했고, 이후 대화 내용과 연관된 맞춤형 광고가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음성비서 사생활 침해 논란과도 맞물린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월 음성비서 ‘시리(Siri)’가 이용자의 사적 대화를 엿들었다는 집단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글 역시 지난해 텍사스주 주민들의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얼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소송 2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 13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음성 기반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둘러싼 규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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