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 하원이 만성적인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Alabama House of Representatives는 이날 스쿨버스 기사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 하원법안 138호(HB138)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Kenneth Paschal(공화·펠햄)이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교직원 은퇴자들이 연금 수령을 유지한 채 전일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직원연금제도(ERS)와 교직원연금제도(TRS) 가입 은퇴자다.
파스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은 교육과 공공 안전, 그리고 맞벌이 가정 모두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은 은퇴자들의 기여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지역 교육청에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앨라배마 전역의 학군들은 버스기사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선 지연, 등·하교 일정 혼란, 학부모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과 소외 지역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 경험이 풍부한 은퇴 인력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에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B138은 새로운 주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육청에 채용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030년 12월 31일 일몰 조항이 포함돼, 향후 효과를 평가한 뒤 제도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앨라배마 주 상원으로 넘어가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