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을 둘러싼 부모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앨라배마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WSFA에 따르면 앨라배마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자녀가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료 구매, 인앱 결제를 할 경우 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161호(HB161)’를 찬성 103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앱스토어 사업자가 미성년 사용자의 앱 설치·구매 전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또한 앱의 콘텐츠나 프로그램 구조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부모로부터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크리스 셀스 의원은 “아이들은 몽고메리에서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로비스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부모”라며 “아이들은 누구보다 많은 대표자를 가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앱스토어는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연령대 정보 등을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프린스 체스넛 의원의 수정안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음식 주문 등 일상적 소비가 필요한 일부 앱에서는 매번 부모의 승인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치는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만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했다.
앱 개발자이기도 한 공화당 어니 야브러프 의원은 “기술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부모가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제권을 출발 단계부터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성실히 시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HB161은 이제 앨라배마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최종 통과 후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해당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