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하원 위원회가 University of Alabama의 사회복지대학(School of Social Work)을 법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몽고메리에서 열린 하원 세입·세출 교육위원회는 대니 개릿 주 하원의원(공화·트러스빌)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사회복지대를 반드시 ‘독립 단과대학’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법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대는 그동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등 이른바 ‘분열적 이념’을 강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학교의 홍보 자료와 학내 분위기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해 왔다.
개릿 의원은 해당 법안이 사회복지 교육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금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스스로 가장 적절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릿 의원은 또 “이 사회복지대는 1965년 주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앨라배마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독립 단과대 운영이 강제된 사례”라며 “전국적으로도 입법부가 특정 대학에 이런 구조를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재정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성과 기반 재정’ 논의 과정에서도 “법적 제한 때문에 사회복지대 구조는 손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법안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이제 앨라배마 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로 넘어가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