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필러 2’ 체계에서는 면제되도록 하는 데 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한 145개국 이상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국가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15%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됐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애플과 구글 등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있고, 각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다는 점을 상호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가 추진해 온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됐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과 영국, 일본, 한국 등 약 60개국이 이미 이를 국내법에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15%의 연방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 이익에 대해서도 12.6~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외를 요구해 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광범위한 국제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향후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과세를 둘러싼 건설적인 국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