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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주지사, 연방 교육 자유 세액공제 참여 행정명령 서명

연방 장학 세액공제 도입 확정…앨라배마 학교 선택권 확대 가속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19, 2026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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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주지사, 연방 교육 자유 세액공제 참여 행정명령 서명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새로운 교육 장학 세액공제 제도에 공식 참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15일 행정명령 제742호에 서명하고, 연방 교육 자유 세액공제 프로그램(Federal Education Freedom Tax Credit), 일명 연방 장학 세액공제 제도에 앨라배마가 참여함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 시작되는 전국 학교 선택 주간(National School Choice Week)을 앞두고 이뤄졌다.

아이비 주지사는 최근 주정연설에서도 “앨라배마를 미국에서 가장 학교 선택권이 넓은 주로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앨라배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제 가정들은 더 많은 교육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장학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신설됐다. 이 제도는 승인된 장학금 지원 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연방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해당 기부금은 초·중등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장학금은 공립·사립·종교계 학교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료뿐 아니라 교재, 각종 수수료, 학습 보조 서비스, 튜터링, 특수교육 관련 비용 등에도 쓰일 수 있다. 기존 앨라배마 책임법(Alabama Accountability Act)이나 CHOOSE 법 수혜 가정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비 주지사는 “2013년 책임법을 시작으로, 2년 전에는 CHOOSE 법을 통해 환급형 소득세 공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러한 학교 선택 정책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연방 제도가 기존 주(州) 장학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교육 기회 확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제742호는 앨라배마 재무국이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주 내 참여 장학 단체 인증과 행정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연방 교육 자유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번 참여 결정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납세자들이 교육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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